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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대여금 채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일까?
글쓴이 KESPA
내용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대출을 받을 일도 있고 반대로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지 반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며 원칙적으로는 민사절차를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여금의 미변제로 인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채권채무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애초에 이를 변제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용용도를 속였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의 마련방법을 속였는데 만약 이를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금전대여를 해주지 않았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중간 중간 일부의 금액이라고 변제를 하는 노력을 하였다거나 변제기가 되어서 재정능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라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민사채무에 해당하며 또한 대여를 해주는 채권자 측에서 대여 당시 채무자 측이 변제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는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럿의 채권자로부터 대여를 받고 곧 바로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거나 과다한 채무와 재기불능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태를 숨기고 대여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수되어야 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무작정 형사고소를 진행하다보면 이에 놀란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시도하거나 일방적인 잠적 등을 해버리는 일도 있어 최종적인 채권추심에 필요한 기간을 더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민사절차와 함께 전략적으로 합의유도나 자료 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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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6-26 오전 11: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