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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권자지체로 인한 이행불능?
글쓴이 KESPA
내용 간혹 채무자는 변제를 제공하였지만 채권자가 이의 수령을 하지 않는 상태 즉 채권자지체가 되는 상황에서 채무자는 잘못이 없이 채무의 이행불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엄연히 채무를 이행하였지만 채권자가 이의 수령을 거절한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설령 채권자가 이행불능이 된 것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는 반면에 그 대가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의무가 매수인의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 중에 그 인도의무가 불능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매매대금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일단 현실로 채무를 제공하거나 가능한 경우 이행을 할 준비와 함께 구두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은 제공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 유무와는 상관없이 인도 시에 그리고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때에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이 이전되며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인도 혹은 소유권이전등기 아니면 그 둘 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우로 학계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의 법리는 다양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예로는 부당해고의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고용주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앞서 언급한 매매관계나 용역계약 등도 흔히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어떠한 계약을 맺고도 그에 맞게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절하는 탓에 문제가 되는 채권자지체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의 법리를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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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6-12 오전 9: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