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정관
성공적인 전시컨벤션을 위해 KESPA가 함께 합니다.
제정 2008년 4월 29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KESPA; Korea Exhibition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주소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본 협회는 전시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사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한국 전시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서비스에 관한 지식 및 선진 기술의 조사연구와 기술정보의 제공
2. 전시서비스업의 진흥을 위한 업체의 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도
3. 전시서비스업에 관한 일반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4. 전시서비스업의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회원사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및 업계 자정 노력 독려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활성화 사업
7. 회원사의 요청에 의해 선택된 사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 협회의 회원은 제 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정회원) 전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2. (준회원) 전시서비스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이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3. (특별회원) 본 협회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
본 협회 회원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가입한다.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승낙을 받은 자는 입회비와 회비를 납입한 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4. 법인 회원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본 협회에 대해서 그 권리를 대행하는 1인(이하‘회원대표자’라 함)을 정해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회원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회원 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 회무에 관한 건의 및 청원권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총회에서의 발언권. 단,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나. 회무에 관한 건의, 지원 및 청원권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규정, 총회 및 각급 회의에서 의결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회 회비납부 및 경비부담의 의무를 가진다.
3.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등 본 협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협회 운영상 알게 된 타 회원사의 기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회원은 본 협회를 개별적 거래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예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연히 탈퇴한다.
가.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나. 사망 또는 해산
다. 제명
라. 파산 선고
본 협회 회원에 대한 상벌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가. 정관 제 8조의 회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
나. 위 1호의 업체로 대외적으로 본 협회의 위상제고와 협회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업체.
단, 회원은 아니지만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감사 표시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2. 본 협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및 자격정지 등 징계할 수 있으며 중징계인 자격상실(제명)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
가.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나. 정관 제 8조의 회원의무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거나 전조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에는 기 납부한 입회비, 회비, 찬조금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납입, 적립하여 별도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한다.
제 12조 (회원의 재가입)본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 (지위승계)영업권 및 합병 등의 승계 권리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 14 조 (임원의 수) 1.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3인 이내
다. 상근이사 (전무) 1인
라. 이사 20인 이내(상근이사 1인 포함)
마. 감사 2인 이내
바. 고문 약간 명
2. 상근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근이사는 사무국을 관리하며 본회 실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3호의 보고 및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6. 고문은 본 협회의 중요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 결의로써 선임한다.
2.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3.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자(상근이사 제외)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재가입하여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만료시라도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본 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당해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1. 임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청하여 총회에서 보선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 항의 후임자의 제청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재선 또는 보선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바로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상근임원은 본회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22 조 (직원)본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1. 직원에 대한 직제, 급여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본 협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해당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이사회의 요구 및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총회소집은 그 회의개회 10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2.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10일 이내라도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변경 및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조성관리 방법 및 그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7. 기타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제명결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4. 정관 개정에 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주무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적인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29 조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0 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본 협회의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회원 및 임직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직원 보수 및 직제에 관한 사항
8. 상임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임원, 고문의 선임, 해임 추천에 관한 사항
10. 회원 청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협회 회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의결 제척사유 및 서면에 의한 표결과 표결의 위임은 정관 제 28조 및 제 29조를 준용한다.
1.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는 외부인(고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을
선임하여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 및 운영 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사무국은 협회의 각종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본 협회의 자산 및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산목록에 기재한 기본재산
나. 회원 가입비 및 회비 수입
다.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라.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고 보조금
바. 기부금, 분담금, 찬조금, 수수료 및 기타의 수입
2. 전 항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법 등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7 조 (가예산)1. 본 협회의 수지예산이 총회의 결의를 얻을 때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계 연도 개시이전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39 조 (보고사항)본 협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 본 협회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본 협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단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을 때
본 협회 해산 시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 의결로 회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3 조 (잔여재산 처리)본 협회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 44 조 (법령준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집행 중에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