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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권추심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절차)
글쓴이 KESPA
내용 채권을 강제로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하지만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승소를 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한 자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을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절차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송비용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비용, 변호사비용, 인지료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있으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이는 판결문 등의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전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부담의무자가 기재 되어 나오게 되는데 이는 누가 어느 비율만큼을 부담할지에 대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얼마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이 소송비용은 승소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한 비용을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공동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게 되며 또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전부부담은 물론 일부부담이 되도록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비용 부담자와 부담비율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확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소송비용 확절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일단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이 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결정하게 되고 상대방은 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없이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비용이 확정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비용 확정절차로 투입한 모든 비용은 전부 회수할 수 없고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승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는 기본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므로 비용에 대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고 채권에 대한 분쟁이 생긴다면 적절한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송비용 확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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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5-29 오후 5: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