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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무자인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채권추심은 누구에게?
글쓴이 KESPA
내용 주로 업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많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던 기업이 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무사히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를 특정해야하는 것도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 업체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 개인이 채무자가 되므로 그에 대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회사는 합자회사와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회사의 사원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인 회사 자체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인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먼저 회사의 사원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으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시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도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는 사원을 말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이미 출자한 재산 이외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의 변제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나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개인재산으로 변제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재산으로도 회사채무의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신용상태나 명성 등을 신뢰하여 거래계약을 맺었거나 약속어음의 배서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유념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회사의 종류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외형상 형식적으로만 법인의 형태를 빌리거나 단지 채무의 회피만을 위해 세운 법인이 존재하는 등에는 법인격부인론을 통하여 실질적인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자인 회사가 도산한 경우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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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