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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은 각각 다양하겠지만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도 있으며 그러한 상황 중 하나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대금을 청구할 권리나 등기이전을 청구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이는 전에 소개해 드린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리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지 않아도 행사가 가능하며 그 요건 또한 엄격하지 않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채권추심을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의 채권인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소멸시효중단 등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위해서라면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하지만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자신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행사하게 되고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를 한 결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이 되며 채무자에게 행사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행사의 사실을 안 경우에는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는 권리가 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인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사를 하게 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권 등과 같은 각종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여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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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