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물건을 점유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동산질권 이외에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채권질권의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질권은 부양청구권이나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등과 같이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으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금지특약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는 유효하게 채권질권을 설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예금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것처럼 채권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채권을 일단 채권질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가능하며 만약 다른 채권자들과의 권리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이라면 채권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이 채권 증서를 교부하거나 배서와 교부를 하게 되면 설정이 가능하며 만약 저당권으로 담보가 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다면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질권자는 채무를 전부변제 받을 때까지 교부받은 채권증서나 증권을 유치함과 함께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질권을 설정 받게 되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어 질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을 직접 청구 할 수 있고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이 된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질권이 설정되었음에도 이를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따로 판결 등을 받지 않고도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하여 집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현금화 등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야 하는 저당권 등과 달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한 통지나 배서, 양도 등으로 채무자의 채권에 비교적 간편하게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한 채권질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