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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피사취어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는?
글쓴이 KESPA
내용 각종 거래를 하고 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거나 혹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어음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 이 어음을 청구하기 전에 어음을 발행한 자의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배경(이유)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어음 발행자가 어음거래 은행에 사고사유를 신고하게 되어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을 청구하여도 어음금의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이른바 피사취어음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사취어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어음거래 은행의 명의로 어음겨환소에 예약이 되고 나중에 피사취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사고신고담보금은 다시 거래은행에 반환되고 반환된 담보금을 발행인이 반환받도록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피사취어음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은 사고담보금이 어음교환소에 맡겨지고 이를 다시 거래은행을 통해 반환받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만약 피사취어음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해당 어음금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애초 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아 놓았다면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한 다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 발행인의 재산들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후 발행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사취어음의 소지인이 사고담보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지를 할 당시 피사취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즉 선의에 해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만약 소지인이 피사취사유가 발생하게 된 사고에 대해서 악의였던 경우라면 이를 받아낼 수 없고 다만 악의였더라도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이유 등으로 피사취사유가 사라지게 되었다면 피사취어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지한 어음에 피사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이를 청구해야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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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