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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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 사업자 단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완료
글쓴이 KESPA
내용
4개 사업자 협회가 전시사업자 등록을 마침에 따라 전시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전시산업발전법 발효와 함께 진행된 사업자 등록에는 예상보다 많은 416개 업체가 참여했다.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가 171개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한국전시주최자협회 161개, 한국전시서비스협회 71개,
한국전시장협회 13개 업체가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등록 업체 리스트는 주간무역 홈페이지(www.weeklytrade.co.kr) 참조> 이는 각 협회의 정회원 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관련 업체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전시산업 관련 업체 수를 파악하고, 전시산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시산업발전법의 시행
의의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대부분의 업체들도 전시 사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당 수 업체가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자 등록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신청하기만 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발급되고 있다.
각 협회는 심사권 없이 지식경제부의 업무를 대행할 뿐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신규업체가 전시 산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어도 협회의 심사권이
없다보니 옥석을 가릴 수가 없다. 전시산업발전법 이후 오히려 전시산업이 무분별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시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전시 사업에 종사하던 업체라 하더라도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자금력이 약한 영세 업체들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이 전시사업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사업자 단체의 자격과 전문성 확보로 전시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지금, 전시산업발전법이 어떻게 작용할 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08. 9. 27
주간무역 조지욤 기자
첨부파일 주간무역(17).jpg
날짜 200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