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자료실

자료실

제목 "규제 아닌 발전 계기 되기를" 우려반 기대반
글쓴이 KESPA
내용 22일 발효와 동시에 전시산업자등록증 발행을 위해 추석전부터 각 협회들은 분주한
보름을 보냈다. 법안의 발효를 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들어봤다.



▲ 전시주최자협회 홍성권 회장

전시산업발전법 발효를 앞두고 어제(9월 17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자유업으로 운영됐던 전시산업에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일각에서 발전이 아니라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법안 입법 자체가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여서 법안의 정착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같은 문제는 세칙으로
시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전시주최자니까 업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 등록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전시주최자협회는 어떤 역할도 없다. 중간에서 접수만 받아 지경부에 건내주는 것이
전부다.

법안 발효후에는 전시주최자협회에 등록을 한 전시주최사만이 전시회를 주최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간단하다. 자본금 5000만원에 상시직원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전시주최사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비용도 없다. 최소 전시규모는 2000㎡만 넘으면 된다.

서류가 너무 간단하다. 전시주최사 등록제 도입은 코레드, LG애드, 제일기획 등 기획사들이
지자체 행사위주로 전시회를 수주해 수익을 남긴 뒤 전시주최사에 하청을 주는 악순환을
막기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법안 상태로는 기획사에게 오히려 권한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사들은 행사를 수주한 뒤에 바로 대행사나 전시주최사에 일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전시장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시장임대차계약서’라도 서류에 포함돼야
일을 하는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다.



▲ 한국전시공사업협회 이병희 회장

그동안 전시산업에서 편견적요소가 많았다 ‘전시공사=업자’라는 시각 때문에 서로 상생하려는
의식이 부족했다. 한국전시산업은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다.
전시장, 전시주최자, 공사업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

전시공사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요인은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
그래서 법안에 그런 요소를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전시공사업체에 대한 가치관 기준점 설정도 필요하다. 편견 폄하로 얼룩져서는 안된다.
이를 개선하려면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에 맞춰 전시업계에 △제값받기 △품질개선 △친환경
△선진디자인 연구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에 초점을 맞춰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인력양성이 전무해 전시공사업체들은 하루살이 같은 기분을 느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전시공사업협회는 ‘전문전시공간 디자이너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인력양성교육을 통한 전시산업발전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법률 발효후 회원사간에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스럽지만 법안의 검증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우려는 없다.
전시공사업계는 전시장등록업체만 전시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커 법안 발효를 기다렸다.



▲ 한국전시서비스협회 김종운 회장

전시산업발전법안에서 서비스협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전시서비스업체가 지경부
장관의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는 종사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 전시서비스업체들은 그동안 각 분야별로 지자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별도로 지경부 장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해서 이중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비스업체 중에서도 전시물류업체들은 자본금 5억이라는 복합운송주선업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시사업자 등록자격을 갖춰야 하고, 전기공사면허사업자도 관련부서에 등록한 상태에서
다시 등록해야해 업계에 진입장벽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한다.

영세한 업체들이 걸러진다는 점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경부장관 면허가 없으면 당장 사업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니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 하청시에 전시서비스업체들은 기획사, 대행사 등으로부터 커미션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안 시행령 후 이런 문제가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2008. 9. 22
주간무역 김성미 기자
첨부파일 주간무역(9).jpg
날짜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