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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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전문업체 선정 활용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금년도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전시용역사업자의 사업환경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시 선급 30%지급 의무화 등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악성 장기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는

전시 3단체가 명단을 공유하고 각종 공개입찰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배제하고,

납품거부운동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악성 장기미지급업체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건보다는

유리하게 추심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추심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 수수료 및 추심활동 업무

1)기본 수수료 : 면제 (기존비용 30만원)

2)성공 수수료 : 회수금액 × 16% (기존수수료의 20%~30%)

3)추심활동업무: 채무자의 소재파악 (실거주지 등)

채무자의 채무면탈여부 분석

채무자의 현재 지불능력 및 도욱원 집중조사

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변제촉구 및 변제금 회수

4)업 무 담 당: 새한신용정보(주) 법조타운 2본부 김창모이사

H.P 010-9062-0400/Tel.02-6959-5170/kcm0400@naver.com

첨부파일 채권추심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활용안내.pdf
날짜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