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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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대금 장기 미지급 사례 제출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집중관리 사업으로 전시용역분리발주, 납품대금지연, 불합리한 납품요구,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 해소, 과도한 경쟁과 가격담함으로 용역사업자 사업질서 저해 업체에 대한 대응 등을 최우선 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먼저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최자협회, 장치협회, 산업통상자원부와 문제를 제기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협회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 대응방안으로 “계약시 50% 선지급 의무화”, “원청자(주최자)의 하청업체 관리강화(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에 납품대금 완납 확인후 원청자가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대금미지급 업체의 협조 공문발송”, “신용정보회사의 업무협약 체결 법적대응”, “미지급업체는 4대 협회로 명단 교류 및 홈페이지 공개”등을 대처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등록사의 납품대금 시 미지급 사례나 불합리한 납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받고 있사오니, 첨부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전시용역사업자 납품대금 장기미지급 사례 1부.끝

첨부파일 전시용역사업자 납품대금 장기미지급 사례제출안내(140317).hwp
날짜 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