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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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ETEC 지정등록업체 등록공고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회원사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시장명 : SETEC
나. 신청기간 : 2013. 12. 09 ~ 2013. 12. 20(금)
다. 등록신청서등 세부사항 아래 홈페이지 참조
- 담당부서 : 전시컨벤션팀(02-2222-3824)
홈페이지 : www.setec.or.kr
-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사무국 02-6965-7744~5)
홈페이지 : www.kespa.org 게시판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혹은 SETEC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등록사항 확인서 신청서1부.
영업배상책임보험 신청서 1부.끝


첨부파일 전시장지정등록업체 등록공고(131202).hwp
날짜 20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