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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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사업(용역사업) 등록업체 일제조사 실시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협회사무국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시사항(무역진흥과-591(2010.6.28))과 관련하여 전시용역 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로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사업자 일제조사내용
1) 등록업체기초현황 및 사업운영현황(붙임서식)
2) 최초 등록서류와 현재 상황 일치여부
3)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여부
나. 제출서류
1) 전시사업자(전시용역업) 등록업체 실태조사표(붙임서식)
2) 전시 관련사업 실적증빙서류
3) 사업장소재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4) 등록요건인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다. 제출기간 : 2013. 7. 16 ~ 7. 31
라. 제출방법 : FAX(02-6965-7746), E-mail(anwls2000@kespa.org)
우편(서울 성동구 성수일로77 서울숲IT밸리1602호 133-822)

*자세한 내용은 유첨자료를 확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시사업자(용역업)일제조사 시행(130710)(1).hwp
날짜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