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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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기간입니다.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 용 :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 안내

□신청기간 : 2013. 4. 1 ~ (상시모집)

□ 자격조건

○ 공통 조건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전시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SETEC 및 타 전시장에서 사고유발 또는 규정위반으로 출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개별조건

- 전시장치, 전기시설 분야 :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공제조합 보험

· 서울보증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택1

- 기타분야 : 원상복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서약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정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

○ 전시사업자 등록증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회사소개서(기술인력·자재 및 장비 보유현황 표) - 각사 양식 1부


□ 선정방법

○ 공통조건 및 개별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등록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 등록 보증금

○ 선정된 기업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등록보증금 대체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별도 제출


□ 접수 및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SETEC전시컨벤션팀 Tel) 02-2222-3824, 3817

○ 기타사항

- 우편 및 내방 신청(e-mail 신청 가능) : 105blue@sba.seoul.kr

- 등록신청서 및 관련양식은 SETE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첨부파일
1.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신청서
2.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신청서
3.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SETEC 홈페이지 http://www.sete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정협력업체 모집 안내문(1).hwp
날짜 201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