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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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및 신고 등록공고안내(코엑스)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회원사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시장명 : COEX
나. 신청기간
1) 지정협력업체등록 : 2012. 12. 6부터 ~
2) 신고업종(서비스용역사업자 전체) : 2012. 12. 6부터 ~
다. 신청장소 : COEX Venue 마테팅팀 홀메니저실(Hall A 2실옆 계단)
라. 등록신청서등 세부사항 아래 홈페이지 참조
1) 담당부서 : 홀매니져실(박승천 차장02-6000-1144)
홈페이지 : www.coex.co.kr 공지사항
2)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사무국 02-551-5151~2)
홈페이지 : www.kespa.org 회원사게시판

※ 신고업종은 전시전문보험(영업배상책입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
※ 등록 및 신고업종 안전교육 2회중 1회 교육 필수참여 -
- 교육일시 - 1회차 2013. 1. 17(목) 14:00 코엑스본관 4층 컨퍼런스룸401호
- 2회차 2013. 7월중 (추후공지)
첨부파일 전시전문보험가입신청서(양식)(6).hwp
날짜 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