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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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용역사업자 일제조사 미제출업체 직권등록취소(예정)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1. 무역진흥과-591(지식경제부 지시사항)호와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실효성 제고와 전시사업등록 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2011.7.15~7.30까지 실시하였고, 자료 미제출업체에 대하여 2011.8.3일 일제조사 자료제출 촉구등 5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 현재까지 일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무단폐업 및 휴업으로 간주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10조(등록취소)에 의거 등록취소 할 예정이오니 직권등록 취소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계속 영업중인 업체는 2011.10.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제출기간 이후 일제조사 자료 미 제출업체는 절차에 따라 직권등록취소하고, 각 전시기관 및 조달청, 전시장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록취소후 1년이내 재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제조사 서식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www.kespa.org)
-제출서류 : 실태조사표(2010년 실적금액기재 꼭 부탁드립니다.)
임대계약서, 실적증명 세금계산서 2부,허가등록증
※ 자료제출은 팩스(02-551-5153), E--mail(anwls2000@kespa.org)로 제출하여
※ 전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록사께서는 발급된 전시사업자등록증 원부
우편으로 반납해주시기 바라며, 등록증을 분실하신 업체는 등록증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전시용역사업자 일제조사 미제출 업체 명단 1부
전시용역사업자 일제조사 미제출업체 직권등록취소(예정) 안내서
전시사업자(전시용역업)등록업체 실태조사표
첨부파일 전시사업자(용역업)일제조사 미제출업체 직원등록취소안내(111007).hwp
날짜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