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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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업협회 가입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저희 한국전시서비스업 협회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과 더불어
설립된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전시서비스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회원사간 유대를 강화하며,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참하셔서 더 나은 전시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입절차에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원사 자격은 전시자업자중 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가입절차는 신청서 제출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하시면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1. 신청서1부(협회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전년도 사업실적표(대차대조표)
4. 회사CI또는 BI(E-mail송부만 가능)
5. 회사소개서(자체서식)
6. 대표자 증명사진(E-mail송부만 가능)
7. 디렉토리제작양식(별첨서식)

www.kespa.org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회비및 연회비 안내

- 입회비는 최초 가입시 1회 한하여 납부하며, 매출액에따라 기준이 다르며,

매출액10억 미만은 100만원, 10억~100미만은 300만원, 100억이상은 500만원입니다.

- 연회비는 매월5만원이며, 월납, 분기납, 연납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전시사업자등록업체현황(용역사업자-신규).hwp
날짜 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