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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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코엑스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코엑스는 2010년도 전문전시장 지정협력업체의 등록을 실시한다.

이번 등록에서는 기존 전시장치, 전기시설, 가구비품 등의 업체의 재등록과 신규업체의 등록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업체선정은 매출실적이나 평가기준의 조건을 갖추고 서류등록을 필한 업체중 코엑스 심사 기준에 의거
심의를 거칠예정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10월 30일(금)까지 코엑스 홈페이지 내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2일(월)부터
6일(금)까지 코엑스 4층 사무실내 4번 회의실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시 체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관련 양식 1부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통)
△ 실내건축업,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1부 (장치, 전기업종/ 기존,신규 공통)
△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1부 (전시장치 신규등록 업체)
△ 실적확인서 1부(공통)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회사소개서 1부(신규 전업종)
△ 사무실․공장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시사업자등록증(지식경제부) 사본1부 (기존)
△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공통)
△ 친환경 관련 인증서 (전시장치 신규등록 /해당업체)

자세한 사항은 코엑스 홈페이지(www.coex.co.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주)코엑스 전시장 마케팅팀 홈매니저실 (02-6000-1144/1143)
첨부파일
날짜 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