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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시산업발전법령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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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는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KOTRA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전시산업발전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시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전시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진작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담당 사무관이 참석해 전시산업발전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전시장운영자, 전시주최자, 전시공사업체, 전시서비스 업체 , 전시 유관기관, 언론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이다. 참가 신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당일 전시산업발전법령 및 해설집이 배포 될 예정이다. 문의처 : 최수정 전화 : 02-574-2024 팩스 : 02-574-2696 메일 : csj@kei.or.kr 2008. 11. 10 주간무역 조지욤 기자 |
첨부파일 | 주간무역(18).jpg |
날짜 | 2008-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