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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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산업 발전 본격 시동 건다
글쓴이 KESPA
내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통과로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시산업발전법은
△국내 전시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전시산업발전사업 추진과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 전시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전시산업 발전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력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왔다. 태스크포스팀은 정부, KOTRA, 전시산업진흥회, 전시업계,
학계 대표로 구성돼 매달 1차례이상 회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 관계부처협의 완료, 7월 1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실시함으로서
법률제정에 따른 절차와 논의가 완료된 것이다.

전시산업발전법의 발효로 국내 전시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시산업발전법 발효
후에 전시사업자단체를 통해 등록이 안된 전시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분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계는 기대반 걱정반의 심정으로 전시산업발전법 발효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돼 산업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내전시회지원 예산도 일정부분 늘어날 전망이다.
지경부가 2012년까지 글로벌탑브랜드 전시회를 육성키로 목표를 세운만큼 이에 대한 예산편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경부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브랜드전시회와, 유망전시회로 지정된 전시회를 대상으로
‘글로벌탑브랜드전시회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탑브랜드전시회 타당성조사’는 11월 중순경 완료된다.
‘부산조선해양대전’ ‘한국의료기기전시회’ ‘서울공작기계전’ ‘한국전자전’ 등 브랜드전시회들이 후보 물망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이다.


◇ 전시회 종류_규모 명시(안 제 2조) = 국제박람회기구(BIE)에 따라 BIE총회에서 공인하거나 인정한
박람회 참여시 지원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2010 상하이엑스포’ 참가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법안은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규모(2007년 374개, 평균 3000㎡)를 감안해 옥내 전시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100여명 이상의 외국인 바이어가 참가하는 견본상품박람회나 상담회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옥내외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시설을 보유한 전시회중 지경부 장관이 전시주최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시회도 지원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전시시설의 종류_규모 명시(안 제 3조) = 10개 국내 전시장의 면적을 감안, 전시시설의 최저규모(2300㎡)를
기준으로 전시회와 전시시설의 규모를 구체화했다.
전시회 개최시설의 규모와 범위, 전시회 부대행사에 필요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을 상세히 나눴다.
옥내, 옥외 전시시설 및 옥내외를 포함해 2000㎡이상의 규모가 충족돼야 전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절차와 감독규정(안 제 16조) = 전시사업자 단체 설립의 구체적 인가절차와 보고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전시사업자 단체의 자격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시사업자단체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분류된 전시산업내 종별 단체로 전시시설사업자, 전시주최사업자, 전시장치사업자, 전시서비스사업자로 나뉜다.

전시사업자 등록은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전시사업자별 현실적 역량과 수준을 감안해 차등화했다.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시(안 제 4조, 9조, 10조) = 법안에
따르면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5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현재 지경부는 한림대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11월중 완료를 목표로 ‘전시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시산업발전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과 내용 심의_결정도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절차와 근거를 법안에 명시했다.

위원회는 지경부 1급 공무원과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과 업종별단체추천자,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해 20명 내외로 꾸려질 전망이다.


◇ 전시산업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지원(안 제 5조, 8조) = 전시산업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시사업<
첨부파일 주간무역(12).jpg
날짜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