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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시산업발전법안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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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전시산업발전법안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 국무회의 통과하면 9월 22일 부터발효 전시산업발전법안 시행령 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 동 법안의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6일 1차 자체심사를 실시했고 재심사를 거쳐 7월 중순경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까지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최종 통과는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다. 지난 2월 1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시산업발전법안은 오는 9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전시산업발전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왔다. 태스크포스팀은 정부, KOTRA, 전시산업진흥회, 전시업계, 학계 대표로 구성했고 매달 1차례이상 회의를 진행해 왔다. 전시업계는 전시사업자와 전시시설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부분에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운영해왔던 것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은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등록제는 규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보화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시행령 마련시 최대한 등록제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말해왔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과 규칙 제정 통과는 정부와 업계의 의견조율이 필수적이다. 지경부 무역진흥과 김영윤 사무관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업계간의 기준 폭을 맞추도록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전시산업발전법 주요 쟁점 전시산업발전법 제 14조와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국고 지원을 받으려는 전시회는 의무적으로 전시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전시회인증제도가 기존 전시회에만 기회를 국한해 신규전시회에 진입장벽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관련 법 제 21조 5항에 근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를 통합 및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의 경우 정부산하기관이 통합을 주도하게 돼 운영상에 따른 관료적 경직성의 문제를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법 제 22조 1항에 따른 해외전시참가지원은 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 전시산업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2008. 07. 01 주간무역 김성미 기자 |
첨부파일 | 주간무역(2).jpg |
날짜 | 200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