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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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 신청서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시 필요한 전시사업자등록사항 확인서 신청서입니다.
다운받으셔서, 협회사무국(FAX.02-6965-7746)으로 팩스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협력업체 계약시 필요한 영업배상책임보험신청서도
협회 사무국으로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영업배상책임보험 신청서 1부.
전시사업자등록사항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전시산업인을 위한 전시전문보험활용안내 1부.끝
첨부파일 영업배상책임보험 신청서[1].doc
날짜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