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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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전시사업자 등록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협회에서는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시 필요한 전시전문보험 취급점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롯데 손해보험과 단체로 계약, 좀 더 낮은 요율을 채택, 적용하여 2013년도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계약시 전시전문보험을 활용한 등록사께서는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 사 명 : 케스파인스(KESPA INS)- 서비스협회 산하기관
나. 협력보험사 : 롯데손해보험(주)-(법인영업3팀 이동윤차장 010-8263-8542)
다. 취급상품 : 영업배상책임보험(전시장지정협력업체등록시)
라. 협력단체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장치업협회

따로 붙임
1.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보증방식 개선시행(안)1부.
2. 보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계약 보증방식개선 계획(최종)(3).hwp
날짜 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