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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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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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전시사업자 등록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협회에서는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시 필요한 전시전문보험 취급점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롯데 손해보험과 단체로 계약, 좀 더 낮은 요율을 채택, 적용하여 2013년도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계약시 전시전문보험을 활용한 등록사께서는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 사 명 : 케스파인스(KESPA INS)- 서비스협회 산하기관 나. 협력보험사 : 롯데손해보험(주)-(법인영업3팀 이동윤차장 010-8263-8542) 다. 취급상품 : 영업배상책임보험(전시장지정협력업체등록시) 라. 협력단체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장치업협회 따로 붙임 1.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보증방식 개선시행(안)1부. 2. 보험신청서 1부. 끝 |
첨부파일 |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계약 보증방식개선 계획(최종)(3).hwp |
날짜 | 201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