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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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회 대한민국전시산업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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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 사업목적 ◦ 국내·외 전시산업 발전에 공헌이 큰 우수전시회, 기관(업체) 및 개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전시산업 활성화 촉진 ◦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과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략으로서,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국내전시회 육성′에 공헌하고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 우수자에게 포상 및 상장을 수여함 □ 선정 방법 ◦ 심사대상기간: 2012년 8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단, 10월 이후에 해당되는 전시회나 공적자는 차년도 신청가능) ◦ 실적 확인: 전시산업 유관 단체의 확인· 증명이 있을 것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한국무역전시학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 자격 확인: 전시산업발전법 제 7조에 의거한 "전시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사실 확인: 자료, 안내문, 사진, 비디오 등으로 증빙된 자료일 것 (우수상 신청자는 한국전시산업전에서 재현 가능한 자료는 가점부여) □ 포상 심사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전시산업에 인식이 깊은 명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 - 포상심의위원회 심사 위원장은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 심사·선정절차 - 1차 접수 및 서류심사: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포상심의위원회 사무국 - 2차 심사 및 선정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포상심의위원회 - 시상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13. 10. 01 ~ 10. 14 ◦ 신청서 배부처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한국무역전시학회 ◦ 심사 및 선정(예정) - 서류 심사 : 10. 15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현장 심사 : 11. 14 (현장 심사는 심사 대상자에 한함) - 수상자 시상 : 11. 14, 대한민국전시산업전 시상식장(개막식) ◦ 신청서 배부처 : 전시주최자협회, 전시산업장치협회, 전시서비스업협회, 무역전시학회 □ 수상자 혜택 추진(안) ◦ 입찰발주기관에 수상내역 통지 및 평가 시 가점요청 ◦ 전시장 등록 평가시 가산제도 요청 ◦ 전시회 대행 공고 및 평가 시 가점 제도 도입 요청 |
첨부파일 | 6회 전시산업대상 요약(안).hwp |
날짜 | 201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