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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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시사업(용역사업) 등록업체 일제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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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협회사무국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시사항(무역진흥과-591(2010.6.28))과 관련하여 전시용역 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로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사업자 일제조사내용 1) 등록업체기초현황 및 사업운영현황(붙임서식) 2) 최초 등록서류와 현재 상황 일치여부 3)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여부 나. 제출서류 1) 전시사업자(전시용역업) 등록업체 실태조사표(붙임서식) 2) 전시 관련사업 실적증빙서류 3) 사업장소재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4) 등록요건인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다. 제출기간 : 2013. 7. 16 ~ 7. 31 라. 제출방법 : FAX(02-6965-7746), E-mail(anwls2000@kespa.org) 우편(서울 성동구 성수일로77 서울숲IT밸리1602호 133-822) *자세한 내용은 유첨자료를 확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전시사업자(용역업)일제조사 시행(130710)(1).hwp |
날짜 | 201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