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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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회 전시서비스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우리협회에서 전시사업자의 서비스 질적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래와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 < 전시전문 인력양성 >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등록사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금년 교육은 등록사의 내실강화를 위한 세무, 노무관련교육을 위주로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등록사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은 2012.12.26(오전)까지 협회사무국으로
팩스(02-551-5153)또는 E-mail(anwls2000kespa.org)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제3회 전시 서비스향상 및 역량강화교육
나. 일 시 : 2012년 12월 27일(09:00~18:00)
다. 장 소 : 스카이뷰섬유센터(섬유산업연합회,강남구 대치동소재)
라. 시행기관 :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마. 교육내용(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세무실무 - 하승세무회계사무소 서창민 세무사
- 소비성경비에대한 증빙 및 세무처리
- 접대비와유사비용구분 및 세무조정

2) 전시회와 2013년 전시산업의 비젼 - 전시주최자협회 회장 홍성권


3) 노동법해설 - 노무법인 정동 김관민 공인노무사
- 노동법의 법원과 효력
-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변경

* 아직까지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계약시 영업배상책임보험도 적용하오니
가급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증권 발급시 등록사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시3단체(전시주최자협회,장치협회,서비스협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aT센타는 검토중이며, 추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제3회 전시용역종사자 서비스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통보용1).hwp
날짜 201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