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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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및 신고 등록공고안내(코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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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회원사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시장명 : COEX 나. 신청기간 1) 지정협력업체등록 : 2012. 12. 6부터 ~ 2) 신고업종(서비스용역사업자 전체) : 2012. 12. 6부터 ~ 다. 신청장소 : COEX Venue 마테팅팀 홀메니저실(Hall A 2실옆 계단) 라. 등록신청서등 세부사항 아래 홈페이지 참조 1) 담당부서 : 홀매니져실(박승천 차장02-6000-1144) 홈페이지 : www.coex.co.kr 공지사항 2)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사무국 02-551-5151~2) 홈페이지 : www.kespa.org 회원사게시판 ※ 신고업종은 전시전문보험(영업배상책입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 ※ 등록 및 신고업종 안전교육 2회중 1회 교육 필수참여 - - 교육일시 - 1회차 2013. 1. 17(목) 14:00 코엑스본관 4층 컨퍼런스룸401호 - 2회차 2013. 7월중 (추후공지) |
첨부파일 | 전시전문보험가입신청서(양식)(6).hwp |
날짜 | 201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