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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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발급신청 양식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시장 지정협력업체등록에 필요한 <전시사업자등록사항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게재하오니, 전시장지정협력업체 등록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등록확인서는 ,
신청만 하시면 확인서를 발급하여 전시장으로 팩스송부 후 원본은 일괄하여 전시장으로 제출됩니다.

확인서가 사본이 필요하신 업체께서는 신청서에 "팩스송부요망"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신청업체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협회사무국 : 02-551-5151/ FAX 02-551-5153
E-mail : anwls2000@kespa.org
첨부파일 『전시사업자등록사항확인서』발급신청서(2012년).hwp
날짜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