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업계뉴스
제목 | 전시용역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안내 |
---|---|
글쓴이 | KESPA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변경등록서류를 확인하신 후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사업자등록(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아래사항이 변경되었을경우 전시산업발전법제7조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대상 법인의 명칭(개인인 경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과 관련한 허가 및 신고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 제출서류 전시사업자등록(변경)신청서1부. 전시사업자등록증 원본(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소재지 변경시) 인허가증 사본(물류인경우 국제물류주선업허가증) - 제출방법 위 신청서류등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후 원본은 협회사무국으로 우편 제출 - 사업관련 업종별 주요 인허가 사항 운송통관은 국제물류주선업등, 해운업, 항만업등에 등록, 경비는 경비업법에의한 시설경비업, 특수경비업, 신변보호업등 허가, 인력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등록, 청소는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에 등록 광고물은 옥외광고업 등록 철거등 시설분야 는 업종에따라 비개구조물철거업, 건설폐기물운반수집업, 전문건설업등에 등록 여행,항공권은 여행업, 관광사업에 등록 구조설계는 안전진단 전문기관등록 기타 업종별 해당하는 개별법에의한 인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협회로 보내주시면 법에 적합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한후 대장에 등록하고 지식경제부에 등록증을 요청하여 발급하게됩 니다. 검토기간은과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증발급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등록과 관련하여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협회로 전화 또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협회가입 안내를 드리오니 전시용역사업자의 사업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협회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저희 전시서비스업협회는, 지식경제부에서 위임한 전시사업등록 및 등록업체 관리 업무를 대행하며, 또한 전시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전시용역사업자의 기능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외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용역사업자의 입지를 강화하고, 전시관련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찾아 개선하여 건전한 사업환경 조성하며, 회원사간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유대강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용역사업자의 사업환경을 개선하며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 협회 가입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원사 자격은 전시자업자중 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가입절차는 신청서 제출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하시면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1. 신청서1부(협회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전년도 사업실적표(대차대조표) 4. 회사CI또는 BI(E-mail송부만 가능) 5. 회사소개서(자체서식) 6. 대표자 증명사진(E-mail송부만 가능) 7. 디렉토리제작양식(별첨서식) 입회비및 연회비 안내 - 입회비는 최초 가입시 1회 한하여 납부하며, 매출액에따라 기준이 다르며, 매출액10억 미만은 100만원, 10억~100미만은 300만원, 100억이상은 500만원입니다. - 연회비는 매월5만원이며, 월납, 분기납, 연납 모두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전시를 위해 KESPA가 함께합니다 |
첨부파일 | 입회원서(양식)(5).hwp |
날짜 | 201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