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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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전시용역사업자 등록업체 일제조사 실시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시사항(무역진흥과-591(2010.6.28))과 관련하여 전시용역 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로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사업자 일제조사내용
1) 등록업체기초현황 및 사업운영현황(붙임서식)
2) 최초 등록서류와 현재 상황 일치여부
3)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여부

나. 제출서류
1) 전시사업자(전시용역업) 등록업체 실태조사표(붙임서식)
2) 전시 관련사업 실적증빙서류
3) 사업장소재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4) 등록요건인 업종별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다. 제출기간 : 2012. 7. 16 ~ 7. 31

라. 제출방법 : FAX(02-551-5153), E-mail(anwls2000@kespa.org)
우편(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무역센타4002호/135-759)
마. 행정사항
1) 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시 등록취소
2) 등록후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3) 등록요건인 허가, 등록, 신고가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4) 최초 등록사항과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 하지 않고 계속사업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별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 사후관리
1) 등록 취소 된 업체는 전시주최기관 및 민간주최자에게 등록취소사항을 통보하고,
조달청과 국내전시장에 해당업체에 대하여 지정업체등록 등에 대한 취소요청.
2) 전시주최 기관 및 민간주최자등이 무등록업체에 발주시 , 정비부지원 중단 및 인증전
시회등 관련기관에 취소요구.
3) 무등록, 등록 취소된 업체가 계속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전시
산업발전법에 의거 과태료 및 고발.

따로붙임 1. 2012년 전시용역사업자 실태조사 공문1부.
2. 실태조사표 1부. 끝

* 일제조사관련 문의 :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 02-551-5151~2

첨부파일 전시사업자(용역업)일제조사 시행(120711).hwp
날짜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