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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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품에 부가세 부과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결과 알림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2012년2월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의 개정으로
전시품에대한 부가세가 부가되어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첨부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전시품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 (120409).hwp
날짜 201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