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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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ETEC 지정등록업체 등록공고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 모집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회원사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시장명 : SETEC
나. 신청기간 : 2011.11.07 ~ 11.18
다. 등록신청서등 세부사항 아래홈페이지 참조
- SETEC (송순남 02-2222-3816)
(홈페이지) www.setec.or.kr
(담당이메일) song5090@sba.seoul.kr
- 서비스업협회(사무국 02-551-5151~2)
www.kespa.org 일반게시판 참조.

따로붙임 : 2012년 지정등록업체 모집 공고문 1부.
2012년 전시장지정용역업체 등록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지정협력업체 등록 공고 안내(세텍).hwp
날짜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