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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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업협회 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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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저희 한국전시서비스업 협회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과 더불어 설립된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전시서비스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회원사간 유대를 강화하며,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참하셔서 더 나은 전시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입절차에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원사 자격은 전시자업자중 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가입절차는 신청서 제출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하시면 정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1. 신청서1부(협회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전년도 사업실적표(대차대조표) 4. 회사CI또는 BI(E-mail송부만 가능) 5. 회사소개서(자체서식) 6. 대표자 증명사진(E-mail송부만 가능) 7. 디렉토리제작양식(별첨서식) www.kespa.org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회비및 연회비 안내 - 입회비는 최초 가입시 1회 한하여 납부하며, 매출액에따라 기준이 다르며, 매출액10억 미만은 100만원, 10억~100미만은 300만원, 100억이상은 500만원입니다. - 연회비는 매월5만원이며, 월납, 분기납, 연납 모두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전시사업자등록업체현황(용역사업자-신규).hwp |
날짜 | 201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