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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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업무 개선시행사항알림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국내전시장의 지정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협력업체 등록업무을 아래와같이 개선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시장지정등록 표준화및 개선시행 내용



1) 등록제출서류 간소화 - 협회 확인서로 갈음



⇒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업무관련 허가, 인가증 사본”5종은 협회 확인서로 갈음



2) 지정협력업체 모집공고기간 통일 시행



⇒ 매년 11월~12월 기간중 공고(1주),심사(2주)



3) 매출실적기준 통일



⇒ 매출실적 산정기간을 과년도10월1~당해년9월30일까지로 통일







나. 시행시기 등



1) 2011년부터 전시장별 적용, 2012년부터 전면 시행



2) 각 협회는 전시사업자등록명단 전시장 제공



다. 행정사항



1)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을 원하시는 등록사께서는 확인서 발급위한 최초서류(상기 5종서류)를 협회로 제출



2) 제출서류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발급 불가.



첨부파일 전시장등록 표준화 및 개선사항 통보 이메일용.hwp
날짜 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