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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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업무 개선시행사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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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국내전시장의 지정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협력업체 등록업무을 아래와같이 개선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시장지정등록 표준화및 개선시행 내용 1) 등록제출서류 간소화 - 협회 확인서로 갈음 ⇒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업무관련 허가, 인가증 사본”5종은 협회 확인서로 갈음 2) 지정협력업체 모집공고기간 통일 시행 ⇒ 매년 11월~12월 기간중 공고(1주),심사(2주) 3) 매출실적기준 통일 ⇒ 매출실적 산정기간을 과년도10월1~당해년9월30일까지로 통일 나. 시행시기 등 1) 2011년부터 전시장별 적용, 2012년부터 전면 시행 2) 각 협회는 전시사업자등록명단 전시장 제공 다. 행정사항 1) 전시장 지정협력업체 등록을 원하시는 등록사께서는 확인서 발급위한 최초서류(상기 5종서류)를 협회로 제출 2) 제출서류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발급 불가. |
첨부파일 | 전시장등록 표준화 및 개선사항 통보 이메일용.hwp |
날짜 | 201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