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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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시사업자등록(변경)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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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시사업자등록(용역사업자)는 운송,IT렌탈,인력,경비,광고물,카페트분과 및 기타분과가 있으며 이업종에 해당되시면 가능합니다. 개별법에서 제한하고있는 업종은 아래와같이 인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운송은 국제물류주선업등에 등록, 경비는 경비업법 허가, 인력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등록, 출판은 출판업자로 등록. 기타 관련법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 등록시 필요서류는 1.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전년도실적및당해년도계획이포함되어야함)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전시사업자등록업체현황(별지양식)... 입니다, 처리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협회로 보내주시면 법에 적합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한후 지식경제부에 등록증 발급요청하여 발급하게됩니다. 검토기간은 통상 7일이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있음)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증발급은 5-10일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등록과 관련하여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협회로 전화 또눈 메일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시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은 상호, 주소, 대표자 변경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제출서류는 1. 전시사업자 등록(변경)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변경사항이 포함된것)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 기존 전시사업자등록증 원본 4.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신규등록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전시사업자등록업체현황(용역사업자).hwp |
날짜 | 201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