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업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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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22일 발효되는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관련 협회를 통해 지식경제부에서
전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된 지식경제부의 업무협조(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283호, 2008.09.10)와
같이 전시 관련 용역업(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의 방식으로 등록하여
미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시관련 용역업자 등록개요
 ○ 등 록 대 상 : 국내외의 전시회에 전시 관련 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
 ○ 등록접수마감 : 1차 2008년 9월 18일 (목) 18:00
 ○ 등록증 교부 : 2008년 9월 22일 , 지식경제부
 ○ 관 련 법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규칙 제 7조.


□ 전시 용역 사업자(회사) 등록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
  * 법인사업자
   1. 전시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 지정양식 없음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동사무소, 구청 발급
   4. 관련 면허 소지 대상자 : 면허증 사본
   5. 과세표준증명원 2년치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1. 전시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 지정양식 없음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대표자신분증명서 사본
   4. 관련 면허 소지 대상자 : 면허증 사본
   5. 과세표준증명원 2년치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록신청서 하단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 록 처
 ○ (사단법인)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4002호
  Tel : 02-551-5151~2
  Fax : 02-551-5153
  E-Mail : master@kespa.org

 ○ 등록방법 : 팩스/이메일 송부 후 원본 우송


* 참고 1 : 2008년 9월 22일부터 전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시영업을 하는 기관,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 29조)


* 별 첨 :
 1. 지식경제부의 업무협조전
 2. 별지 제3호 서식, 전시사업자(변경) 등록 신청서
 3. 사업계획서          -끝-
첨부파일 지경부 업무 협조전(1).hwp
날짜 20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