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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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1. 사업내용 □ 개 요 : 기업이 2022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 개별참가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 모집규모 : 500여개사 모집 □ 운영기관 : KOTRA 해외전시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 2022. 1. 1. ~ 2022.12.31. 내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추진일정 : 모집(5.17. ~ 6. 7.) → 심사(~ 6.29.) → 발표(6.30.) → 정산개시(6.30.~) * 심사,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 지원 내용 □ 지원가능 항목 & 지원제외 항목 : 유첨의 [모집공고문] 참고 3. 신청 및 발표 □ 신청기간 : 2022. 5.17.(화) 09:00시 - 2022. 6. 7.(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보완가능 □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 유첨의 [모집공고문], [심사기준표] 참고 □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2022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선정발표 : 2022. 6.30.(목) 16:00시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글로벌 전시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GEP 홈페이지 로그인] → [My Page] → [참가신청 현황] 4. 지원금 교부 절차 □ 지원금 교부 원칙 : 선(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후(後) 지원금 교부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사후정산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②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검토 ③ 검토완료 시, 기업이 등록한 기업(법인)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 *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2개월 가량 소요 5. 중요사항 □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 미선정 기업들에게 지원사업 참가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람 ①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 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 ② 불가항력적1)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까지 2022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 ②항) 단, 기한(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 1)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 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자가격리 등)의 경우에 한함 2)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 ③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주(21일)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③항 3번) ④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5조 ③항) ⑤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내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접수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4조 ②항) □ 정산등록 마감일 : 2022.12. 2.(금) 18:00시 까지 ○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최 및 폐막일이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22.11.30.(수)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 별도 문의 필수 ○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6. 사업취소 □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기준 : 유첨의 [모집공고문] 참고 7.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문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인아 사원 02)420-2042 ex@akei.or.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권효진 사원 02)420-2042 ex@akei.or.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420-2042 ex@akei.or.kr |
첨부파일 |
1. [추가모집공고문]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pdf
2. [심사기준표]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1.pdf 3-2. [신청각서]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한글 1 (1).hwp 4. [신청 메뉴얼]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1.pdf |
날짜 | 2022-05-30 오후 5:0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