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알림] 강남구 청년인턴십 2017년 3기 기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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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강남구 청년인턴십 2017년 3기 기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여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1198호 2017년도 제3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7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및 인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8.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모집인원 : 80명 내외 ※ 2017년 제3기 참여기업은 신규참여기업을 우선순위로 모집 · 선발(1,2기 기업 참여가능) (나) 지원인원 : 기업체별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2명 이내 채용 가능 (상시근로자 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최대 3명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 ○ 최대 4명 지원 : 최근 2년 동안, 정규직 전환(3명이상) 후 고용유지율 우수기업 (고용유지율 ? 60%이상 70%미만 : 3명, 70% 이상 : 4명) (다)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지원 (최장 10개월) (라) 인턴임금 : 월 고정임금 140만원 이상 지급 ※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을 제외한 금액 (마) 근무시간 : 인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인턴약정 체결일과 동일 (바) 지 원 액 ○ 인턴기간 중 지원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1인당 월 80~100만원) 약정임금액(만원) 구청지원금(월) 140 이상∼160 미만 80만원/월 160 이상∼180 미만 90만원/월 180 이상 100만원/월 - 지원조건 : 인턴지원 협약(기업↔운영기관) 및 인턴약정(기업↔인턴) 체결시 인턴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기간(3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지원 :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 -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사) 운영기관 : 기업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기관 지정 ○ 강남구 상공회 : 일반 중소기업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전시컨벤션 분야 |
첨부파일 |
2017년제3기강남구중소기업청년인턴십기업및인턴모집공고문.hwp
2017년3기강남구전시컨벤션인턴십신청안내.pdf |
날짜 | 2017-06-30 오전 9:4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