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실시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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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2024년1월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간 법령상 의무사항등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전시장내에서 "떨어짐""끼임""깔림"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시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첨과같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리오니 사업장 대표및 현장감독등 직원들에게 공유하시어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1부. 끝 |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pdf |
날짜 | 2024-01-30 오전 10: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