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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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ESPA |
내용 |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 기간입니다.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 안내 □ 신청기간 : 2013. 4. 1 ~ (상시모집) □ 자격조건 ○ 공통 조건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전시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SETEC 및 타 전시장에서 사고유발 또는 규정위반으로 출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개별조건 - 전시장치, 전기시설 분야 :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공제조합 보험 · 서울보증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택1 - 기타분야 : 원상복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서약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정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 ○ 전시사업자 등록증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회사소개서(기술인력·자재 및 장비 보유현황 표) - 각사 양식 1부 □ 선정방법 ○ 공통조건 및 개별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등록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 등록 보증금 ○ 선정된 기업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등록보증금 대체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별도 제출 □ 접수 및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SETEC전시컨벤션팀 Tel) 02-2222-3824, 3817 ○ 기타사항 - 우편 및 내방 신청(e-mail 신청 가능) : 105blue@sba.seoul.kr - 등록신청서 및 관련양식은 SETE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별 첨 1.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 안내문 1부 2. SETEC 지정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1부 끝. 3. 영업배상책임보험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SETEC홈페이지 (http://www.sete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보험신청서 양식(1).doc |
날짜 | 201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