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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일 때 분할채권/채무인 경우에는?
글쓴이 KESPA
내용 하나의 가분급부 즉 나눌 수 있는 채권채무가 있는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각 채권자나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분할채권이나 분할채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질이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분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이나 연대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채권의 예로는 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그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인이 공동매수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할채무의 예로는 공동의 양도담보권자의 정산금지급채무, 공동으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 보수지급 채무, 공동매도를 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계약금 반환채무, 공동으로 금전을 빌린 경우 이에 대한 변제채무, 가분인 채무를 공동 상속한 경우, 여러 명이 채무불이행을 한 이유로 가지는 손해배상채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채권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행사할 때에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 수탁자에 대해서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나 채무자는 각자가 독립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채권자나 채무자의 1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사유를 가지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할채권채무는 서로가 부담비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며 만약 분할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변제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초과해 받은 부분을 다른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분할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만 변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를 한 경우라면 이를 나머지의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할채권과 분할채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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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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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5-16 오전 9: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