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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나의 채권관리를 위한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할까
글쓴이 KESPA
내용 간혹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채무자 측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먼 곳에서 진행이 된다면 불편하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는 일이 많아 오늘은 법원의 토지관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원의 토지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이 토지관할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으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이러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중 아무 곳에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칙적인 소송제기 법원을 정하는 기준인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이며 만약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에 이것도 알 수 없거나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인이나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영업담당자의 주소에 있는 관할 법원이며 외국의 법인이나 사단의 경우라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무소나 영업소,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 해야 하고 만약 국가가 상대방이라면 대법원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피고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만 소제기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권리자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는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어 보통재판적 외에 특별재판적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소지나 채무의 의무이행지의 법원이 있으며 특히 의무이행지와 관련하여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 등에서 의무이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지의 법원, 부동산과 관련한 소제기의 경우 부동산소재지의 법원 지식재산권이나 국제거래에 관한 소제기는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토지관할이 적용되는 법원을 선택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면합의에 의해 제1심에 한해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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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4-21 오후 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