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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거절을 미리 하는 이행거절은?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을 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이행거절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이 가능한 채무이며 주된 채무의 내용이어나 거절 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있는 내용에 대한 거절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행거절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채무자가 계약의 무효나 불성립, 잔금지급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한다거나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근거 없는 대금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에 없는 과다한 내용의 요구,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근거 없는 계약해제의 주장, 혹은 자신의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매매계약 시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잔대금의 연기를 수차례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원래대로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청구 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 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 전이라도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단, 상대방의 수령거절로 인한 채권자지체와 관련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변제의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행거절의 의사는 상대방이 철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철회가 이루어지면 다시 계약의 일반원칙대로 채권채무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채무자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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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4-07 오전 1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