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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권의 이자에 대해
글쓴이 KESPA
내용 일정한 금전채권 등을 회수하는 경우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자에 대해 사전에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만약 이자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불리한 상황을 기회삼아 아주 높은 이자를 약정해버리기도 하며 어떠한 경우는 충분히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탓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도 있으므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원본채권이 상거래와 상관없이 발생한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따로 이자를 발생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무이자가 원칙이지만 양쪽 중 한쪽 당사자라도 상거래로써 발생하게 된 상사채권이라면 따로 이자발생의 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에 따라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발생 약정이 존재하거나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구체적인 이자율까지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법정이율은 민사채권 연5%, 상사채권 연6%가 적용됩니다.

또한 구제적인 이자율을 약정하는 경우라도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에(금전대차) 대한 이자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 지나치게 과도한 이율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대여금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상관없이 연25%를 넘길 수 없습니다(단, 대부업에서 발생한 금전대차인 경우는 27.9%).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이자와는 다른 개념인 지연이자는 정해진 변제기에 금전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이며 이는 따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고 구체적인 지연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본래의 이자율이 그것도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채권이든 채무자가 이를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을 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고 만약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된다면 소송촉진 등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판결 이후로는 연 15%의 더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본채권과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별개로 양도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또한 따로 진행이 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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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28 오전 9: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