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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권에 대한 면제의사 표시 신중히 해야 한다!
글쓴이 KESPA
내용 간혹 아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순간적인 감정이나 실수 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유롭게 채무면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권추심을 위해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외로 채권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채무이행의무가 없다며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으며 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며 일부만을 면제한다거나 조건이나 기한을 걸고 면제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반드시 채권에 대해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며 면제의 방식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물론 가능하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기 때하며 반드시 문서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을 소멸하게 되고 그에 따른 담보권 역시 소멸하게 되지만 면제를 하더라도 채권을 압류한 자나 질권의 대상으로 한 자 등과 같이 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가 있다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물론 면제라는 것은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행위이므로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메일 등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면제가 있었던 사실로 항변을 한다면 채권청구 자체가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하여야 추후 채권의 존재사실로 인한 분쟁을 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채무의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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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7 오후 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