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1.] [고용노동부령 제145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전문개정 2010.12.22.]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전문개정 2010.12.22.]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장 보험료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22.]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법 제16조제2항의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전문개정 2010.12.22.]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16조의2(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3(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4(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납입 고지
2. 사업주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납입 고지
3.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납입 고지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8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6(고용의 개시ㆍ종료 신고) 영 제19조의5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근로자 고용신고서 또는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7(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5제7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영 제19조의5제7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체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의5제7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8(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2.]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22.]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22.]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5조(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이를 표시함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시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이를 표시함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서의 제출은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다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2. 사업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6조 삭제 <2010.12.22.>
제27조 삭제 <2010.12.22.>
제28조 삭제 <2007.3.29.>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2조 삭제 <2010.12.22.>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전문개정 2010.12.22.]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10.12.22.]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9.25.]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고,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22.]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5.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7조 및 제19조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규정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ㆍ연체금ㆍ보험급여액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
[전문개정 2010.12.22.]
제4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제1호의 사업주: 별지 제56호서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ㆍ진동ㆍ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의 건강 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12.22.]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에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에 따라 선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④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전문개정 2010.12.22.]
제44조의3 삭제 <2012.1.3.>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의 중간에 입직(入職)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② 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사업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전문개정 2010.12.22.]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제45조(준용) ① 자영업자의 보험가입 해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1.3.]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3.]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8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3.]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5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2015년 1월 1일
5. 제32조의2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2015년 1월 1일
6. 제32조의3에 따른 분할 납부의 신청 등: 2015년 1월 1일
7. 제32조의4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2015년 1월 1일
8. 제35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2015년 1월 1일
9.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제145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