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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글쓴이 KESPA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809호, 2015.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9.29.>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3.12.30.>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9.]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10.9.29.]

제5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9.]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문개정 2010.9.29.]



제3장 보험료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原受給人)이 동의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하여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하여 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보험료 대행납부자와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3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9.29.]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3.>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신설 2013.12.30.>

[전문개정 2010.9.29.]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른 진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 및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29.]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4.3.12.>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둘 이상(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하는 인하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하율 중 그 값이 높은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15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교통사고 등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6.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② 법 제1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의6(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9.29.]

제19조의3(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0.9.29.]

제19조의4(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3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19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5.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6.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근로자 개인별 해당 연도 보수총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법 제1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⑤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3.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12.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1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3.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직종료일의 변경

⑧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5.12.30.>

1. 제7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따른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전보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사유,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

2.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내역명세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19조의6(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19조의7(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이란 고용보험의 보험료등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등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보험료등을 말한다. 다만,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등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등의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보험료등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징수업무별로 각각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24.]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연 4분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③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이후의 각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따라 분할 납부를 하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결과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의 충당 및 반환을 결정하고 제3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31., 2014.9.24.>

④ 제3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9.]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으로 산정한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라 한다)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2. 사업장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또는 벌목업의 행정적인 사무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총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것

다. 해당 사업장이 벌목업 중 벌목작업을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허가받은 벌목재적량이 2,700㎥ 미만일 것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총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5.12.30.>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액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액(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본조신설 2012.6.29.]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2.30.>

[본조신설 2012.6.29.]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보험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이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2.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5.12.30.>

1.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2.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보험료 납부 시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결정하여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12.30.>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월평균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지원대상 근로자가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업주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14.9.24.>

[본조신설 2012.6.29.]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9.]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9.]

제30조의5(고용보험료등의 면제) ① 사업주가 법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1. 사업주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료등의 100분의 5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면제받은 사업주에게는 면제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6.29.]

[대통령령 제23910호(2012.6.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① 삭제 <2007.3.27.>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잘못 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의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9.29.>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9.29., 2012.6.29.>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9.]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삭제 <2014.9.24.>

② 삭제 <2014.9.24.>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11.12.30.>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삭제 <2011.12.30.>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9.]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36조 삭제 <2007.3.27.>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4.3.24.>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해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 때문에 부과되거나 내야 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

3.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29.]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9.]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전문개정 2010.9.29.]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 한다)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 한다)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9.]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9.]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9.]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9.24.>

②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9.29.]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 절차

2. 보험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9.24.>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2014.9.24.>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2014.9.24.>

6. 삭제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9.29.]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10.9.29.]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5.12.30.>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伐採), 임산물(林産物)의 굴취(掘取)ㆍ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ㆍ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중 보수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근로자의 보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6.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3.12.30.]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30.>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9.29.]

[제목개정 2013.12.30.]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1.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1년 이내인 자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것

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그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6(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7(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8(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46조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2의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2.30.]

[대통령령 제23910호(2012.6.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0호의2ㆍ제10호의3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6조의10(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9.]



제6장 과태료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 <제2680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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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4: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