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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 적용>
산재보험은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으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아래 표 중 3~6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적용제외사업(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6.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강제적용사업(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의적용사업
위 표의 적용제외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위 표 3~6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업무수행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공단에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건설공사 외)에 대한 적용기준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사업의 종류는 사업기간에 따라 건설공사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같은 주소지)내에서 일정한 인적ㆍ물적 조직 하에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장소 내라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달리하는 사업목적이 구분되는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목적사업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 여부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즉, 본사,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해발생시 각각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사의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지사의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본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 등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단에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피자판매를 하는 1인의 사업주가 각각 장소를 달리하는 지역에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각 점포별로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 동종사업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및 적용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산재보험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원청)의 건설관련면허 유무 및 당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여부가 구분된다.
건설관련면허가 있는 경우
2005.1.1.이후 시행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가 건설관련면허(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당해 보험가입자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경우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가 위의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즉, 당해 건설공사가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며,「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된다. 그러나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단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성립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건축법 제2조).
직영건설공사
건설면허가 없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당해 건설공사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에서 직영으로 행하는 공장 또는 기숙사 등 부속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등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공사의 산재보험관계를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으로 흡수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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