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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행위로부터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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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27조는 업무수행 중 사고의 인정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즉 엄격한 의미에서의 업무수행 중의 의미보다 업무과 관련된 부수적 행위까지 그 인정범위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수행 중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례>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0246판결
□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불인정 사례> 대법원 1994.8.23. 94누3841 판결
□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산업재해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단순하지 않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여 그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산재 승인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해의 경위, 사고발생 원인, 진행경과, 재해의 원인이 업무상 원인과 다른 요인이 병합되어 있는지 등 관련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동화노무법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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